일전, 기자가 연길시집중열공급유한책임회사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이 회사에서는 올해 열공급 정지(供热报停) 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열공급 정지 신청 업무를 9월 30일 까지 취급할 것이라고 한다.
기자가 연길시집중열공급유한책임회사 영업대청을 찾았을 때 일부 주민들은 앞다투어 열공급 정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연길시집중열공급유한책임회사 영업중심 부주임 서양은 “열공급 중단 업무는 주로 열공급 사용권을 보류한 정지, 영구 정지 두가지로 나뉘는데 열공급 사용권을 보류한 정지를 원하면 일정한 기본 열공급 비용을 납부하면 되고 영구 정지를 원하면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영구 정지를 한 후 다시 열공급을 회복하려면 그 당시 가입비와 그해의 난방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꼭대기층 맨 끝의 주민호에서 열공급을 정지할 때에는 반드시 열공급 도관을 순환관으로 련결하여 도관 동파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사용호들의 열공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대기층 맨 끝의 집은 열공급을 정지한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의 순환관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두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전반 열공급 시스템의 작동이 영향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자기집 밸브(阀门断开处)가 작은 범위에서의 순환을 하지 않으면 추울 때 도관이 얼면서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관의 이 부분은 공공 재산시설로 개인집 소유이기때문에 우리 회사측에서는 도관을 차단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고 했다.
국가에너지집단 룡화연길열병합유한회사에서는 연길하남 지역의 약 500만평방메터, 약 5만가구 주민호들의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열공급을 정지할 주민호들은 열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에너지집단 룡화연길열병합유한회사 열공급부 부주임 원해군은 "연길시의 현행 열공급 조례에 의하면 가구에 따라 개조하지 않은 (没有分户) 주민들은 10월 1일 전까지 열공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리하지 않으며 가구에 따라 개조(分户改造)한 주민호들은 10월 20일 전까지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 했다. 더구나 연길시는 해마다 난방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므로 되도록 10월 1일 전에 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일단 열공급 도관에 물이 있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회사에 와서 신청하고나서 사업일군들이 함께 사용호의 집에 가서 봉인을 붙이고, 도관을 차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비용을 받고 그 후에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면 모두 회사가 책임집니다”고 했다.
연길시 가스및열공급 관리중심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우리 주 열공급 기간은 10월 20일~이듬해 4월 20일까지이다. 최근 년간 연길시 각 열공급 기업들은 날씨상황에 따라 앞당겨 열공급을 시작했고, 올해에도 앞당겨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므로 열공급을 정지할 주민들은 9월 30일 전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연변교통문예방송연변교통문예방송/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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