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시 "19.8원"이라는 구매하지 않은 소비기록을 발견한 연길시민이 소비자협회 12315에 신고했다. 이에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 연길서 분국 집법일군들은 자세한 조사를 펼쳐 사실을 확인한 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줬다.
2월 6일, 소비자협회는 한 시민으로부터 2월 4일 저녁에 연길시 한 대형 종합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시 "비누 19.8원"이라는 근거없는 소비기록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시민은 비누를 사지 않았고 구매한 상품중에도 비누가 없었다며 이는 상가측이 소비자를 속이려는 행위라며 12315에 신고했다.
집법일군들은 즉시 현장에 이르러 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소비자가 이날 구매한 상품은 총 51가지로 수량이 비교적 많았으며 슈퍼 사업일군이 조작 실수로 비누 소비기록을 소비자의 쇼핑 목록에 기록하며 결제과정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법일군들은 상가측에서 소비자에게 배상금 500원을 지급하고 19.8원을 환불하도록 하였다. 결국 쌍방은 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집법일군들은 소비자들이 결제시 구매한 상품의 수량과 소비목록을 꼼꼼히 점검하여 제때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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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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