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인턴직원, 회사에 사회보험료 지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10일 22시27분    조회:15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인턴이라는 리유로 직원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이 포함되는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외에 기타 3가지 보험은 고용단위와 개인이 상응한 비률 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한 그날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직원의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기구 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인턴기간이라도 반드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직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한건의 서면약속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자동으로 포기하고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로임의 구성부분에 포함시켜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합리적이고 위법이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직원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가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바 이는 고용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리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직원 혹은 고용단위 의향에 따라 면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가 소개했다.

새 직원과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입사는 인사변동의 관계로 보관서류가 제시간에 고용단위로 전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들은 보관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리한 것인가?

사실상, 인사당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거절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보험법> 제6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지불을 해야 하지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로 늦게 지불하거나 이를 감면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미체결을 리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로임지불 증거 혹은 기록(로임 발급인명부)과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사용단위에서 발급한 ‘사원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건,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등록표’ ‘신청표’ 등 초빙기록, 출퇴근기록과 기타 로동자 증언 등을 참조해 량측의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외 일부 회사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개인은 사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 고용단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직원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자체로 지불하는 것은 모두 취할 바가 못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오늘날 ‘캉가루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 대다수 젊은이들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으며 직장내 스트레스가 많고 맞벌이부부가 일과 아이를 모두 챙기기가 쉽지 않다. 하여 젊은이들이 이겨내야 할 책임이 부모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캉가루족&rsqu...
  • 2020-08-17
  • 기상부문은 향후 10일동안, 길림성에 세차례 강우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13~14일에 한차례 강우(1차 강우과정)가 예상되는데 주로 길림성 서부와 중남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들어선 이래 가장 강한 한차례 비로 예상되는데 영향 범위가 비교적 커  백성, 사평, 장춘, 료원,...
  • 2020-08-14
  • 요즘 연길국제컨베션센터에서는 연변지역제품판촉전( "延边地产品促销展")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살리기에 우리도 한몫할 것이라며 지난 8월 3일, 연변녀성 평생교육협회에서는 회장단을 주축으로 전시장을 찾아가 1시간 동안에 8000여원의 소비를 이끌어냈다.   2층 첫 부스는 주부녀련합회에서 마련한  전시부...
  • 2020-08-04
  • 자료사진/길림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지도소조의 전염병 통제 및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추진할 데 대한 총체적 계획요구를 관철 및 시달하고 광범한 인민군중의 생명건강 안전을 착실히 담보하기 위해 당면 전염병사태의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2020년 8월 연길에서 거행될 예정이였던...
  • 2020-07-31
  • 연변무역협회 길림동북아시비과학기술유한회사와 MOU 체결   연변무역협회(회장 남룡수)에서는 7월 27일, 길림동북아시비과학기술유한회사(대표 秦利峰)와 협력키로 하고 회원사와 회원사 제품을 라이브방송(라이브스트리방直播)을 통해 전국에 알리기로 했다. 연변경제서비스플랫훈련기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
  • 2020-07-27
  • 13일, 연변주기상국에서는 이번 주(13일-19일) 우리 주는 평균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 우리 주 평균기온은 지난해 동기보다 섭씨 1.8도가량 높은 섭씨 22.5도에 달하고 평균강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7밀리메터 적은 5밀리메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부터 우리 주 기온은 현저하게 상...
  • 2020-07-14
  • “’제13차5개년’계획기간 관광업발전계획”, “향촌산업진흥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지도적 의견”에서 제출한 전국향촌관광중점촌명부를 건립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관광부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2진 전국향촌관광중점촌선발을 련합으로 전개하고 제2진전국향촌관광중점촌 선...
  • 2020-07-13
  •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 2020-07-10
  • 흑룡강성 가목사시 화천현의 성화촌은 새 중국 창건이래 최초로 집단농장을 탄생시킨 곳이다. 성화촌은 수십년래 리재근, 김백산 등 전세대 촌 서기의 인솔하에 1978년부터 촌민들이 모두 벽돌집에 살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으며 전국문명촌 등 영예를 떨치며 빛나는 력사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지난세기말부터 일기...
  • 2020-07-09
‹처음  이전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