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의 방역 용품, 약품 및 중요한 민생상품의 가격 안정을 보장하며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과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가격사기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주의 여러 경영자와 관련 단위에 아래과 같은 주의 경고서를 내린다.
1.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가격사기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며 가격자률관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2.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에서는 공평, 합법, 성실신용의 정가원칙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합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전 주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를 빌미로 마스크, 소독수 등 방역 용품, 약품과 쌀, 기름, 채소, 육류, 닭알, 유제품 등 중요한 민생상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투기하는 등 가격위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린다.
4. 본 공고가 발표되는 날부터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는 고도로 중시하고 자체의 가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경영자 및 관련 단위에서 상술한 가격위법행위가 발견될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정상이 엄중하고 성질이 악렬한 것은 보도매체를 통해 폭로한다.
5. 광범한 시민들이 방역 용품, 약품과 중요한 민생상품 가격의 위법단서에 대해 12315에 적극 전화 제보하는 것을 환영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주시장감독관리국
2021년 1월 19일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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