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가 청명절 련휴기간 (4월 3일부터 5일) 7인승 및 그 이하 소형 차량에 대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명절 소형차량 무료통행 실시방안>에 따르면 무료 통행시간은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총 4개 국가법정휴가일과 그해 국무원 판공청 문건으로 확정된 상술 법정휴가일과 련휴일이다. 따라서 양력설, 단오절, 추석은 모두 고속도로 무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번 청명절 무료 통행시간은 4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이다.
이 밖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국내 고속도로 통행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발생했다.
1. 성 경계 톨게이트 취소, 구간별 비용계산
지난해 년초부터 고속도로는 성 경계 톨게이트를 취소하고 ETC 료금 결제를 통해 무정차 성 경계 운행을 실현했다. 동시에 '구간별 비용계산'은 새로운 료금제 방식으로 되였는바 운행거리에 따라 료금을 결제하기에 비용 계산이 전반적으로 더 정확해졌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무료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고속도로에 올랐더라도 무료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모두 무료라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시간대를 초과해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구간별 비용이 아닌 전체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2. 8인승, 9인승 차량 같은 류형으로 분류
8인승, 9인승 차량이 같은 류형으로 분류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가 현저히 감소되였다.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 무료정책은 7인승 이하 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8~9인승 차량은 여전히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누리지 못한다.
출처: 팽배신문
편역: 김린미/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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