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근무자들은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에 대한 현금보너스 발급이 제한받지 않고 현 이하 사업단위의 관리직 직원에 대한 등급승진제도를 수립하게 된다는 등 소식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에 대한 현금보너스 발급 제한받지 않는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세개 부문에서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의 직무상 과학기술성과를 현금보너스로 전환하여 성과급관리에 포함시키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에 대한 현금보너스 발급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통지>는 직무상 과학기술성과가 전환된 후 과학기술성과 완성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성과의 완성과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일군에게 현금보너스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금보너스는 소재 단위의 성과급 총량에 기입되지만 산정된 성과급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산정한 다음 년도 성과급 총량의 기수로 삼지 않고 사회보험 납부비용 기수로 삼지 않는다.
현 이하 사업단위에서 관리직 직원에 대한 등급승진제도 수립
일전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현 이하 사업단위에서 관리직 직원 등급승진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의견>을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현 이하 사업단위에서 관리직 직원에 대한 등급승진제도 수립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며 높은 소질의 전문화 사업단위 간부대오 건설에 착안하여 기존의 직원 등급을 개조하고 현 이하 사업단위 직원 등급과 직무등급을 적당히 분리하며 덕과 재능 소질, 개인 경력, 업무실적을 주로 체현하는 등급승진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현 이하 사업단위 관리직원의 직업발전공간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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