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올해 자치주 창립 기념일 휴식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9월 3일(금요일) 하루를 휴식한다. 휴일기간 각 단위에서는 당직사업을 강화하고 정보가 잘 소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대한 돌발사건에 부닥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함과 아울러 타당하게 처리하여 여러 민족 인민군중들이 평안하고 상서롭게 명절을 보내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특히 통지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판공실
2021년 8월 30일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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