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교통관리국에서 일전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G1221 연길-장춘 고속도로 선봉령 1호 턴넬, 선봉령 2호 턴넬은 위험품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연길-장춘 고속도로를 거쳐 연길 방향으로 향하는 위험품차량은 사전에 송강수금소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화룡수금소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장춘방향으로 향하는 위험품차량은 사전에 화룡수금소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다시 송강수금소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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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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