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판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 교체 반품 책임규정>을 공포했는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가정용 자동차에 중대품질문제가 있으면 ‘7일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새로 증가된 것이다.
‘7일내 환불 가능’ 조항:
가정용 자동차는 교부된 날부터 7일내에 품질문제로 발동기, 변속기, 동력축전지, 주행구동모터 또는 기타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판매자는 응당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무료로 교체, 반품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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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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