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이 단계적 성과를 이룩하면서 성, 지역간 류동제한도 해제되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질서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길림성교통운수청의 《전 성 고속도로 정상수금운영관리사업을 회복할 데 관한 의견》에 따라 5월 8일 0시부터 전 성 고속도로는 정상적인 운영관리사업을 회복한다.
5월 8일 0시부터 신선한 농산물을 운수하는 차량은 정상적인 코드확인 및 무료통행표준을 회복하며 국가통일 《신선한 농산물 품종 목록》내 제품을 합법적으로 운수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면제한다.
5월 8일 0시부터 방역물자를 장춘시로 운수하는 국가정책범위 외 화물운수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취소한다.
5월 8일 0시부터 성내 보통 방역인원 운수차량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금을 회복한다. 특수상황에서 길림성교통운수청이 발급한 《긴급운수통행증》을 소지한 방역인원 성내 운수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정책을 실시한다. 5월 8일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전염병 예방통제물자 품종에는 구급치료소독약품, 의료구호설비 등 긴급물자만 포함된다. 동시에 운송시작지 성급 교통운수주관부문이 발급한 《긴급운수통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기타 전염병 예방통제물자의 운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금한다.
5월 8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상시화 기간 예방통제 긴급물자 운수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교통운수부의 통지》(교공로명전〔2020〕154호)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상시화 기간 예방통제 긴급물자 운수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교통운수부 도로국의 보충통지》(교공편자〔2020〕181호)문건의 집행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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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련뉴스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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