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오전 9시,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길림은행 원 당위서기,동사장 전학인의 수뢰안에 대한 1심공판을 열고 전학인을 수뢰죄로 판정,무기도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정했다. 전학인은 연변주당위 서기,길림성 부성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1919만원을 수뢰한것으로 확인됐다. 인민넷/조글로미디어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