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전 리모모 등 5명 강간사건(소송안)이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심판됐다.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관방웨이보를 통해 리모모 등 5명 강간사건 2심 판결 결과를 공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리모모는 강간죄로 유기도형 10년에 언도한다고 전했다. 중신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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