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재일동포고령자의 무년금문제소송 제7차재판이 11일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인 현순임씨(78살)와 정복지씨(88살)가 증인심문에 나섰다.
현순임씨는 1살 8개월때 살길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건너온 후 11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갖은 민족적멸시와 차별을 받아온데 대하여 생동하게 증언하였다.
또한 1945년에 결혼한 남편이 위암에 걸려 수술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81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는 빚진 수술값을 지금도 매달 약 3만 8천엔씩 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년금에 대한 상담을 하러 구역소를 찾아갔으나 《나라가 다르니 안된다.》고 말을 들은 사실, 조선사람들도 년금을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빚진 수술값을 갚는데에 급급하여 부금을 낼 형편이 아니였다며 《일본정부는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오래 살면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일본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어 증언한 정복지씨는 남편이 일을 안하게 되여 4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자동차의 면허증을 받아 행상을 해온데 대하여 말하고 년금을 받고싶다고 교또시장에게 몇번이나 편지를 썼으나 좋은 대답은 한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울분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85살때 몸을 앓아 일을 못하게 된 후는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겨우 살아가고있다면서 《사치한 생활은 바라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오래 살지는 못할것이니 부디 년금을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재판이 끝난 후 보고집회가 있었다.
제8차재판은 6월 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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