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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법무법인 로고스 중국변호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0년6월23일 10시51분    조회: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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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 변호사 - 재한중국인 권익보호차원에서 법률서비스 필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중국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주 변호사

 
(흑룡강신문=서울) 서울 강남의 번화가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빌딩 14층~19층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중국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주 변호사는 중국동포이다.

훈춘이 고향인 그는 중국정법대학을 2002년도에 졸업하고 2004년도에 24살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국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법인 로고스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중견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2000년 9월 설립되었고, 김주 변호사는 2007년 8월 이곳에서 중국변호사로 활동을 해왔다.

로고스에는 김주 변호사 이외에도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여럿 있다. 

김주변호사는 중국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대신 한국인 변호사를 도와 자문을 해주고 중국인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준다.

"중국 관련 법률문제와 한·중국제업무, 재한중국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주로 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즉 중국에 진출해야 할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자문 그리고 한중 기업간의 M&A(인수합병), 그리고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나 회사설립 등 법률자문역할을 해준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이나 중국의 법은 법리에 있어서는 거의 같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나는 것이 많다" 고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재한중국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동포를 포함한 재한중국인이 현재 8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인과 한국인 간에, 또는 중국인 간에 각종 분쟁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 똑같은 사건이지만 처벌에 있어 한국인과 외국인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형사처벌 절차를 잘 몰라 제때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로고스 김주 변호사는 재한중국인 권익보호차원에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변호사는 2008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중국 근로계약법' 저자로 참여하는 등 중국의 법률을 한국에 알리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온 중국 법전문가들의 모임인 재한중국인법학회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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