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박모(62)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18일 낮 12시1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여성(23·지적장애 2급)을 '마사지해 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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