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2014년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8만명 선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4일 06시46분    조회:98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1월18일 12시부터 오는 12월13일 12시까지 ‘2013년도 제2차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시 방문취업을 원할 경우 2013년 12월20일 기준 만25세(1988.12.20.출생까지 신청가능) 이상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술교육을 원할 시 2013년 12월20일 기준 만25세~만48세 (1964.12.21.~ 1988.12.20.출생)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재입국 대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자진출국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입국규제기간 중에는 신청불가능하다.

선발인원은 총 8만명으로 20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20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 등이다.
선발방식은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며 먼저 △기술교육 신청자와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대상자를 추첨한 후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 중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자와 방문취업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은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및 언론사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월20일(금) 공개 추첨을 실시할 예정한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하면 된다.

사증을 발급다아 입국한 동포는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포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하여야 한다.

기술교육 등록신청은 동포교육지원단(www.dongpook.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기술교육으로 입국한 동포는 기술교육 6주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청하면 되며 사증발급은 2014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사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이다.
연령대별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만 25세부터 39세(1988.12.20.∼1973.12.21.생까지)는 11월18일부터 11월24일까지이며 △40세부터 49세(1973.12.20.∼1963.12.21.생까지)는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50세 이상자(1963.12.20.∼제한 없음)는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이며 12월9일부터 12월 13일부터는 25세 이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추첨에서는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사전신청을 받아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존 신청자 중 선발되지 않은 사람도 전산추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번 방문취업 사전신청은 2013년 6월 추첨에서 당첨된 자 전원,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자 중 입국규제자는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미입력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나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한 “방문취업·기술교육 사전신청시 과거 회원가입 후 신청한 기록이 있는 자는 과거 접수기록 취소 및 회원가입 탈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신청은 약 4주 동안 실시됨으로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가급적 접속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1. 취업교육을 꼭 해야 하는 리유?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 근로자가 한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수가 없고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
  • 2014-01-23
  •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식점 포스 단말기를 조작해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조선족 종업원 표모(여·55)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종로구 관철동 한 족발집에서 총책임자로 일하며 손님이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신용카드로...
  • 2014-01-22
  • 서울 강남의 한 죽 집에서 5개월 동안 일했을 때 사장이 문득 이유도 없이 해고를 하면서 노임은 후에 준다고 했다. 퇴사한지 2주 지나도 노임을 주지 않자 나는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 왈: “내가 감시카메라로 아주머니가 일한 것을 2시간 살펴봤는데 저녁 9시 30분이 퇴근인데 어떤 날은 밖에 간판 불을 십분 전에...
  • 2014-01-22
  • (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화성서부경찰서는 21일 나이 많은 후배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조선족 배모(41·중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배씨는 20일 오후 9시 30분께 화성시 양감면 자신이 일하는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조선족 동료 4명과 술을 마...
  • 2014-01-21
  • 보따리 속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발견돼 내용물 몰라도 운반책으로 적발되면 공범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브로커 활개 ‘자격증 관계없이 F-4변경 전문’55세 이상 학습하기 힘드신 분들 F-4 상담’‘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상담’2013년 초부터 대림동 일대를 비...
  • 2014-01-21
  • 조선족 L씨는 중국 장춘에서 기계공정사로 일하면서 취미로 글쓰기에 매진해 조선족 일급 잡지에 시를 100여 편 발표한 중견시인이다. 중국조선족사회에서 가히 엘리트에 속하는 L씨는 3년 전 정년퇴직하고 아내 따라 한국에 왔다. 아들 며느리 일본에서 잘 나가고 딸은 중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모 연구소 연구원이다. L씨...
  • 2014-01-21
  • 울산 중부경찰서는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반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반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학성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재외동포(F-4)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동포 여성 1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 2014-01-17
  • [앵커] YTN 8585! 오늘은, 어제 보도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근본 원인을 고발합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해 설립한 운영 주체, 동포교육지원단은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지원단은 사단법인인데도 법무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2014-01-17
  • 재한조선족 기술교육비는 'H-2 비자' 받기 위한 '통행세' 방문취업과는 달리 6주 기술교육 후 취업비자정책은 비용부담 너무 커 추첨으로 혜택 너무 다른 '복불복' 중국동포 비자정책은 전면 개편해야 최근 법무부의 중국동포대상으로한 6주 기술교육 비자제도가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면...
  • 2014-01-17
  • 영주자격(F-5)은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데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영주권 ...
  • 2014-01-16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