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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8만명 선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4일 06시46분    조회: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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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1월18일 12시부터 오는 12월13일 12시까지 ‘2013년도 제2차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시 방문취업을 원할 경우 2013년 12월20일 기준 만25세(1988.12.20.출생까지 신청가능) 이상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술교육을 원할 시 2013년 12월20일 기준 만25세~만48세 (1964.12.21.~ 1988.12.20.출생)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재입국 대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자진출국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입국규제기간 중에는 신청불가능하다.

선발인원은 총 8만명으로 20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20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 등이다.
선발방식은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며 먼저 △기술교육 신청자와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대상자를 추첨한 후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 중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자와 방문취업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은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및 언론사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월20일(금) 공개 추첨을 실시할 예정한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하면 된다.

사증을 발급다아 입국한 동포는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포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하여야 한다.

기술교육 등록신청은 동포교육지원단(www.dongpook.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기술교육으로 입국한 동포는 기술교육 6주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청하면 되며 사증발급은 2014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사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이다.
연령대별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만 25세부터 39세(1988.12.20.∼1973.12.21.생까지)는 11월18일부터 11월24일까지이며 △40세부터 49세(1973.12.20.∼1963.12.21.생까지)는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50세 이상자(1963.12.20.∼제한 없음)는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이며 12월9일부터 12월 13일부터는 25세 이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추첨에서는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사전신청을 받아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존 신청자 중 선발되지 않은 사람도 전산추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번 방문취업 사전신청은 2013년 6월 추첨에서 당첨된 자 전원,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자 중 입국규제자는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미입력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나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한 “방문취업·기술교육 사전신청시 과거 회원가입 후 신청한 기록이 있는 자는 과거 접수기록 취소 및 회원가입 탈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신청은 약 4주 동안 실시됨으로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가급적 접속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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