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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회피자 출국제한조치에 속수무책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4일 09시44분    조회: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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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제한조치앞에서 “얌전히” 꼬리내린 채무회피자가 17년만에 채무를 갚고야말았다. 일전, 도문시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의 대출분쟁사건을 해결하고 17년간 지체되여온 채권자의 권익을 수호해주었다.

1996년, 출국을 앞두고 김모는 매제인 박모한테서 수속에 필요한 비용 4만 4000원을 빌렸다. 5년 뒤 김모는 선후로 본금 만원 및 리자를 갚았으나 그뒤로는 더 이상 채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다년간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김모에게 박모는 줄곧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였다. 화가 난 박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김모더러 해당 채무를 리행해달라고 했다.

사건을 료해한 담당법관은 김모의 주변인을 통해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김모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김모가 자주 외국을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한 담당법관은 바로 김모의 출입경기록을 조회했는데 얼마전 그가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모가 재출국할 경우 해당 채무는 또 지체될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담당법관은 신속히 해당부문에 가 김모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를 취했다.

귀국후 다시 급히 출국하려 했던 김모는 채무를 갚지 않아 출국제한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야 법원을 찾아 해당 채무를 리행하겠다고 했다. 담당법관의 조정을 거쳐 김모는 본금 및 리자 7만원을 박모에게 돌려주겠다고 협의하고 당일 해당 채무를 모두 갚았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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