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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첫 음주운전 사고자 1심판결 사형에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8일 09시45분    조회: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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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음주운전하다가 모녀를 들이박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 리장순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1심판결을 내렸다.

이는 장춘시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법사건 처리중 《위험한 방법으로 공중안전을 위협한, 공중안전위협죄》 명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된다.

 

 

피해자가족은 판결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출처=신문화보]

 

금년 2월 19일 저녁 9시경 피고 리장순은 점심부터 2번에 거쳐 음주하고 노래방으로 차를 몰고 가던도중 장춘시5중 고중 3학년에서 저녁자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녀학생 정모와 그를 마중하러 온 어머니를 시속 70킬로이상(제한속도 40킬로) 속도로 들이박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리장순은 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다가 길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박아 그 차량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압당하고 신고한 교통경찰에 련행됐다.

장춘시 겸찰기관에서 피고 리장순을 공공안전위협죄로 기소한것은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법사건 처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모두 교통사고죄로 기소했는바 이럴 경우 피고는 3년에서 7년까지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공공안전휘협죄로 판결되면 제일 적어서 10년 징역에 언도되며 정절이 엄중하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수 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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