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기자=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탕왕향 조선족간부들이 재한 고향사람들이 중국양로복지정책에서 제외되지 않고 양로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한국 서울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민생문제해결을 위해 2010년 기준 만60세 이상은 보험료 납부가 필요 없이 매달 최저기준 55위안을 지급받고, 16세~59세 연령층은자원원칙 하에 100~2000위안의 부동한 등급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만 60세 후면 등급에 따른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촌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중국농촌양로보험제도가 2013년도부터 지문등록과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자 재등록을 실시, 올해 말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양로보험 가입자는 2014년부터 양로금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탕원현탕왕향 문영길(46)부향장과 공공서비스센터 김덕구(50) 주임이 탕왕향 재적 인구(8400명)의 절반이 체류하고 있는 한국을 찾아와 탕왕향 사람들의 양로보험 재등록을 돕고 있다.
문부향장은 “고향사람들이 출입국에 따라 생기는 막대한 비용낭비와 일자리 상실 등 상황을 종합 감안해 향정부와 8개 조선족마을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서울 현지에서 향민들의 지문과 안면 등록을 돕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재한 탕원현 사람 중 양로보험에 가입했거나 혜택대상에 적용되는 사람이 600명이 넘을 것”으로내다봤다.
문부향장일행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귀한동포사무실에서 고향사람들의 방문등록을 접수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까지 이미 343명 탕왕향 향민들이 지문 및 안면 인색을 통해 양로보험 재등록을 마쳤다.
탕원현탕왕향금성촌 촌민인 김창호(65)씨는 “중국에 가려면 최저 7000~8000위안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향간부들이 이렇게 찾아와주니 정말 고맙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고령으로 중국이동이 불가능했던 탕왕향오성촌의황계분(85) 노인은 “중국의 양로금을 계속 향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외에도 탕왕향 조선족 간부들은 지난 6월에 향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를 찾아 130여명 향민들의 양로보험 재등록을 도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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