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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에서 다칠 경우 손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1일 10시54분    조회: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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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에서 다쳤을 경우 손님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가?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의 손해배상사건을 심리, 영업장소에서 안전보장의무를 리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님이 다쳤을 경우 업주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75세에 나는 류로인은 얼마전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밀려드는 인파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퇴원후 류로인은 은행에서 상응한 안전보장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기에 자기가 다쳤다며 사고로 인한 각종 비용 6만 7360원을 은행에서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사건심리과정에서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류로인이 밀려드는 인파에 치여 사고를 당했기에 확실한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해당 은행에서는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 대비해 현장질서를 유지하고 손님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행하지 않았기에 사고에 대해 상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본 사건에서 피해자 즉 원고인 류로인은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붐비는 상황에서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했기에 사고에 대한 부분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종 법원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은행에서 손해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류로인이 손해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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