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에서는 사회구역 사업일군 및 퇴직주임 보조표준을 인상했다.
이 시에서는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의 사업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사업압력이 큰 등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의 보조표준을 원래의 표준에서 300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역주임은 원래의 1100원에서 1400원으로, 부주임은 원래의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했으며 위원은 원래의 900원에서 1200원으로, 대학생조리는 원래의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했다. 상기한 표준은 이달부터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도시거주민위원회조직법》의 해당조목에 비추어 도문시 거주민위원회에서 련속 20년 이상 사업하다 퇴직한 퇴직거주민위원회주임의 보조표준을 인당 매달 1050원으로 높였다.
연변일보 채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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