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소유권·경영권 되찾을 수 있어"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농민 재산권 확대를 골자로 한 농촌 개혁안이 나오면서 일자리를 찾아 국외나 대도시로 떠난 조선족 농민들의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 대표적인 조선족 매체인 길림신문은 6일 최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린 조선족 농촌 개혁 관련 좌담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족 농민들이 당국의 농촌 개혁 정책을 좋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했다.
중국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농민들이 그동안 자신이 도급받아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경작권만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1983년 토지도급제를 시행, 농민에게 토지를 15년간 임대했으며 1998년에 다시 이를 30년간 연장했다.
농촌 출신 조선족들은 대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토지를 한족(漢族) 등 개인에게 헐값으로 양도(도급 잔여 기간을 장기 임대)하거나 금액이 적어 아예 포기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토지소유권 강화를 위해 당국이 전국적으로 토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 조선족 농민들이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을 확인하고 되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호철 옌볜주농업방송학교 교장은 "많은 조선족 농민이 토지를 양도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출국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들이 양도했던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을 되찾고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교장은 "어떤 방식으로 양도했던지를 막론하고 본인 이름으로 된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탓에 되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를 양도받아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철봉 옌볜주 농업위원회 전 주임은 "낙후한 지역에서 발전한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무작정 붙잡지 말고 그들이 대도시에 가서 창업하거나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고향에 돌아오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대정책을 내놓는 등 쌍방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는 조선족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영춘 옌볜주 당위원회 전 선전부 부부장은 "이런 좌담회가 일선의 조선족 농촌은 물론 전체 노무송출인력 50만명 중 30여만명이 나가 있는 한국과 칭다오(靑島), 옌타이(烟臺),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 조선족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도 활발히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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