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심양주재한국령사관에 따르면 H-2비자 만기를 앞두고 일부 재한 조선족들은 출국 후 재입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2비자만기자는 자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재입국 기회가 있지만 시간과 돈을 랑비한다는게 주요한 리유였다. 더구나 55세 미만자는 출국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재입국 기회가 주어지고 55세 이상은 단기방문 C-3 재입국이 가능하기에 번거로움을 피할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5년 만기자는 F-4비자를 신청, 발급 받으면 출국하지않고도 한국에 체류할수있다”면서 “한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과 절차를 알수 없고 F-4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신청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조선족들이 많다”고 했다.
한국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만 60세 이상 F-4로 변경 가능(순수관광 C-3-2 비자로 입국한 자 제외).
2. 지방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동일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한국 국가 기능사자격 합격한 자
4. 육아도우미교육 학습하고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2년간 10회 이상 입출국한 자(매회 30일 이내 체류 시).
연변일보 신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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