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F-4 동포 취업제한 철폐’토록 ‘재외동포법’ 개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30일 15시47분    조회:473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김재원 의원실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2월2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
[서울=동북아신문]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중국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보완 중에 있다고 김재원 의원실은 전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에 ‘고려인 및 중국동포에게 F-4 자격부여 및 F-4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를 명문화하고, 국적법에서는 연고 동포2세의 간이귀화 요건인 ‘체류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무연고 동포의 국적취득 시 체류기간 요건을 ‘5년에서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도 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귀화할 수 있는 동포들의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사면’과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가 포함된다. 먼저 사면 대상으론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포함되고, 위에 언급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김재원 의원실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이러한 내용을 담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지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 대상에는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 등이 문제가 되어 자진 출국했거나,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 당했거나 입국금지를 당해 입국규제 중인 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포함하고, 위에 언급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재원 의원실 오범석 비서관은 “1월 중순 경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실은 내년 2월24일(월) 오후2시~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세미나의 좌장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가 맡고,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이 ‘재외동포법 및 국적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주최,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입국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9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동포방문비자(C-3-8)가 발급됨에 따라 전체 중국동포 비자의 90%가량을 심사·처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는 11만 건이 넘...
  • 2014-04-09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
  • 2014-04-08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네팔, 미얀마,...
  • 2014-04-01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
  • 2014-04-0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이하 심양영사관)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증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 2014-03-3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심양영사관에서 그동안 발급해 오던 C-3-1사증 중 ▲제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방문취업동포의 가족초청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
  • 2014-03-31
  • 적은 임금 미루고 떼먹고… 사장님 나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희망 주는 한국… 정치는 아리송, 교육-건보 혜택은 대만족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 ‘중국동포(조선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국가정보원의 스파이? 아니면 보이스피싱?...
  • 2014-03-28
  •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
  • 2014-03-20
  •   심양한국총령사관 한국비자신청시 이런 점에 류의   금년내 한국방문 신규정책 출범     본사소식 3월 12일 오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비자령사들과 동3성 조선족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비자 관련 매체간담회를 갖고 당면 한국비자신청시 존재하는 문제를 통보하고 비자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
  • 2014-03-14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다리절단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치료비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3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40대 동포의 거처를 직접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 2014-03-14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