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계속 공상합의를 유도하면서 산재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중국동포 본인이 병원에 소견서를 받아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주체에 수동적으로 의존해선 안 됩니다. 둘째는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로 한국사장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처리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여러 가지 노동법적인 권리를 합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다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를 했거나 공증을 했다고 해서 산재처리가 종결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 일하러 간 첫날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사업주가 일을 시킨 시간에 다치는 경우 모두 산재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산재발생 후 3년 안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년까지 기다리시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국동포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곱째 1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과로한 경우 뇌심혈관계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발생시 산재승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해결될 수 있으므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회사에 다년간 근무하여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중국동포님들 안녕들 못하셨어도 2014년에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원래 희망의 나라이니까요. 2014년 새해에도 중국동포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신문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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