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정한 보증개별사증 대행사에서는 기존의 보증개별사증 신청 이외에도, 의료관광사증 신청을 함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발급사증은 종류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또는 더블의료관광(C-3-3)이고 발급대상은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배우자 및 동반가족 포함)이며, 시행 일자는 2014년 1월1일부터이다.
[서울=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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