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기술교육비? "순전히 착취"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17일 08시15분    조회:44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재한조선족 기술교육비는 'H-2 비자' 받기 위한 '통행세'
방문취업과는 달리 6주 기술교육 후 취업비자정책은 비용부담 너무 커
추첨으로 혜택 너무 다른 '복불복' 중국동포 비자정책은 전면 개편해야


최근 법무부의 중국동포대상으로한 6주 기술교육 비자제도가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요지의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보면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전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12월 20일에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그룹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기술교육으로 들어온 동포들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 후, 6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인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입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 입국해 바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기술교육도 사전 신청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전산추첨을 거쳐 입국자를 선별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지만 사실 기술교육 6주 수료 후에 H-2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방문취업으로 선발된 중국동포들과는 달리 6주간 기술교육후 H-2 비자를 받게되는 중국동포들은 방문취업으로 선발된 중국동포들과는 달리 학원비 6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 활동이 금지돼 무거운 체류비부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의 김 모(44. 남) 씨는 “그냥 한국서 솔직하게 H-2를 줄 테니 비용을 내라고 하면 좋겠다"라며 "일도 못 하지,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비 내지, 월세 내야지, 버스 타야지 오히려 돈을 까먹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대부분 제조업, 식당 등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등 연관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 능력을 무시한 채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동포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일한 출입국 행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好聚好散'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중국동포 카페 게시판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합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동포들 돈 많이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합법하기 위한 교육비지 그냥 내라 하고 토욜 일욜 불편 안주면 달갑게 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따위 명목 있어도 내눈가리고 방울 훔치기입니다. 동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가 중국보다 낫다하여 참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기술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학원의 과당경쟁과 부실교육 등 기술교육과 관련한 동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법무부의 ‘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 부여’라는 불합리한 비자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H-2비자 소지자만도 30만명, 거기에 F-4 까지.. 중국조선족은 한국의 가장 큰 부동산 세입시장 소비군체라 할수있다. 체류기한 만료, 혹은 일자리바꿈 등 사정으로 세집을 물리거나 교체사정을 겪으면서 조선족들이 무가내로 이래저래 세주한테 불공평대우 지어는 피해를 받는 사안들이 빈발하고있다. 한국부동산 계약은 내...
  • 2013-10-21
  •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충북 청원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64)씨를 흉기로 수...
  • 2013-10-18
  • 우리는 우리다, 떳떳하라 당당하라!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재론   한국에서 체류하고있는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은 이처럼 자문하면서 곤혹스러워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신분을 말하기를 저어한다. 지어는 숨기려고까지 한다. 그럴수록 더욱 천대와 멸시가 뒤꽁무니를 따...
  • 2013-10-17
  • 「한국어능력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
  • 2013-10-17
  •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를 접수를 하지 못한 중국동포 김모씨. 그는 내년 1월에야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에 문의하여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에...
  • 2013-10-16
  • 지난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출국한 동포들이 6개월 경과 후 C-3-1비자로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 씨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지난해 출국하였다가 지난 9월초 입국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외국인등록...
  • 2013-10-16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비용부담, 주중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오는 20일(일요일) 오전...
  • 2013-10-16
  •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 2013-10-16
  •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박모(62)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
  • 2013-10-15
  • 40대 中동포, 라이터로 불붙이고 투신 '중태'…경찰 "술 취한채 방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고상민 기자 = 지난 8일 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지구촌사랑나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곳에 최근 입주해 살던 40대 조선족의 방화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20분...
  • 2013-10-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