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F-4 변경하려다 범죄자 되는 재한조선족 따이공(代工)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1일 09시16분    조회:457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발견돼

내용물 몰라도 운반책으로 적발되면 공범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브로커 활개



‘자격증 관계없이 F-4변경 전문’55세 이상 학습하기 힘드신 분들 F-4 상담’‘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상담’2013년 초부터 대림동 일대를 비롯한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의 광고내용이다. 중국동포 A씨는 지난해 10월, 호기심에 해당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중국을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비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120만 원을 지불하고 보따리상 ‘따이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업체는 배표를 끊어주며, 고춧가루와 같은 농수산물 운반을 맡겼다. 그렇게 두 번 중국을 왕복한 후 세 번째에 일이 터졌다.

인천항을 통과하던 중 A씨의 보따리 속에서 분실 신고 된 스마트폰이 발견된 것이다. 출국금지를 당한 A씨는 현재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0번을 채워 비자를 변경하려던 계획은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분실 스마트폰 등 범죄 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물품인 ‘장물’ 운반책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같이 F-4 변경을 위해 따이공으로 나선 중국동포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조직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스마트폰 밀반출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보따리상에게 스마트폰을 1대씩만 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 정책 중에는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주는 조항이 있다. 중간 모집책인 일부 여행사는 바로 이 조항을 미끼로 동포들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린 검찰, 경찰이 다 형님, 아우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도 바로 빼준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의 한 제보자는 “동포들은 그냥 F-4 준다니까. 열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따는구나 생각하죠. (국가기능사)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널렸는데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조직만 300명 넘게 (중국으로) 넘어 갈 겁니다”라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비자 브로커(중개인)가 활개를 치는 거죠. 수많은 따이공들이 고춧가루 5kg씩 짊어지고 오면 뒤에 있는 따이공 대장이 받는데, 그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집책 대부분이 중국동포라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120~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이들이 언제 중국으로 잠적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따이공으로 활동하다가 비자 변경은커녕 범죄자로 전락한 중국동포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기술교육학원 '법무부 동포교육지원단 지정'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동포들을 모집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은 보따리상을 불법물품 전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물품배달 부탁을 받고 운반했다가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물품내역이 확실치 않은 물건은 배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중국 농산물 운반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한 해에 약 8천 톤 정도다. 잔류농약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식품 안전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신문=동포사회】 홍미은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입국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9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동포방문비자(C-3-8)가 발급됨에 따라 전체 중국동포 비자의 90%가량을 심사·처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는 11만 건이 넘...
  • 2014-04-09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
  • 2014-04-08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네팔, 미얀마,...
  • 2014-04-01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
  • 2014-04-0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이하 심양영사관)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증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 2014-03-3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심양영사관에서 그동안 발급해 오던 C-3-1사증 중 ▲제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방문취업동포의 가족초청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
  • 2014-03-31
  • 적은 임금 미루고 떼먹고… 사장님 나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희망 주는 한국… 정치는 아리송, 교육-건보 혜택은 대만족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 ‘중국동포(조선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국가정보원의 스파이? 아니면 보이스피싱?...
  • 2014-03-28
  •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
  • 2014-03-20
  •   심양한국총령사관 한국비자신청시 이런 점에 류의   금년내 한국방문 신규정책 출범     본사소식 3월 12일 오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비자령사들과 동3성 조선족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비자 관련 매체간담회를 갖고 당면 한국비자신청시 존재하는 문제를 통보하고 비자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
  • 2014-03-14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다리절단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치료비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3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40대 동포의 거처를 직접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 2014-03-14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