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7만785개소(2013년 9월 기준) 가운데 11.8%에 달하는 8천344개소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2천296명,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41억 7천만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독촉고지 횟수, 기간 등을 정해 국세체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체납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를 확대하라고 권했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국은 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스리랑카 4개 국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이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권익이 보장돼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격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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