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채무 변제를 위해 사귀는 여성의 카드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경 남구 주염로의 강모(37여)씨의 집에서 강씨가 집을 비운사이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금 지급기를 통해 현금 8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조선족인 김씨와 강씨는 서로 애인사이로 김씨는 우연히 알게된 강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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