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안에 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20일 11시24분    조회:41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동포가 노동법적으로 한국 사장들로부터 흔하게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당해고의 정의(定義)는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국동포를 사업장에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한국사람들은 사장들로부터 부당징계 즉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에 대하여 문제로 삼으나, 우리 중국동포분들은 대부분이 징계 중에서 해고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분들께서 일하시는 곳이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사장들이 중국동포분들이 한국법을 잘 모를 것이라는 선입견(先入見)을 품어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권리(權利)를 찾아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거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중국동포가 어물쩍 넘어가면 제2, 제3의 부당해고는 그칠 줄 몰라 잠재적인 중국동포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救濟)받지 못하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 이유는 꼭 알아야
사장의 부당해고는 서면(書面)이나 구두(口頭)로 할 수 있는데, 주로 한국의 사장들은 중국동포들에게 구두(口頭)로 부당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등의 말(言)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따지시기 바랍니다. 중국동포가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경우 한국의 사장들이 오히려 당황하여 구두로 통보한 해고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이 당하는 해고는 징계 중에서 가장 중(重)한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실수로 인하여, 또는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또한 반항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장들이 함부로 중국동포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동포 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동포분들은 한국의 사장들로부터 해고를 당하면 더는 근무하지 못하고 법적인 보호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바보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중국동포분들도 자신의 노동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또한 담당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만약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의 임금 즉 1달분의 기본급을 사장이 중국동포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 노동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장을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는 근로자 1명 이상 근로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동포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H-2비자 소지자만도 30만명, 거기에 F-4 까지.. 중국조선족은 한국의 가장 큰 부동산 세입시장 소비군체라 할수있다. 체류기한 만료, 혹은 일자리바꿈 등 사정으로 세집을 물리거나 교체사정을 겪으면서 조선족들이 무가내로 이래저래 세주한테 불공평대우 지어는 피해를 받는 사안들이 빈발하고있다. 한국부동산 계약은 내...
  • 2013-10-21
  •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충북 청원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64)씨를 흉기로 수...
  • 2013-10-18
  • 우리는 우리다, 떳떳하라 당당하라!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재론   한국에서 체류하고있는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은 이처럼 자문하면서 곤혹스러워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신분을 말하기를 저어한다. 지어는 숨기려고까지 한다. 그럴수록 더욱 천대와 멸시가 뒤꽁무니를 따...
  • 2013-10-17
  • 「한국어능력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
  • 2013-10-17
  •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를 접수를 하지 못한 중국동포 김모씨. 그는 내년 1월에야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에 문의하여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에...
  • 2013-10-16
  • 지난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출국한 동포들이 6개월 경과 후 C-3-1비자로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 씨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지난해 출국하였다가 지난 9월초 입국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외국인등록...
  • 2013-10-16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비용부담, 주중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오는 20일(일요일) 오전...
  • 2013-10-16
  •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 2013-10-16
  •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박모(62)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
  • 2013-10-15
  • 40대 中동포, 라이터로 불붙이고 투신 '중태'…경찰 "술 취한채 방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고상민 기자 = 지난 8일 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지구촌사랑나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곳에 최근 입주해 살던 40대 조선족의 방화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20분...
  • 2013-10-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