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맡기는 척 조선족 환전상을 턴 40대 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24일 06시43분 조회: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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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김모(40)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범행 당일 피해자 강모(42) 씨와 찻집에서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화면.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일명 '환치기'를 해달라며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동포에게 접근해 돈만 가로채서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23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강모(42·중국동포)씨가 갖고 있던 환치기 자금 8천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국내 화폐로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국내 환전소 대다수는 중국 현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또 다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치기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 이득을 얻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중국에 있는 환전상을 속여 거짓으로 환치기를 의뢰한 뒤 이 환전소와 거래하는 강씨를 대림역 인근으로 불러냈다.
이후 김씨는 "중국 환전소에 돈이 입금되는 중이니 함께 기다리자"며 강씨를 붙잡아두고 시간을 끌다가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환치기 자체가 불법이라 강씨가 돈을 도난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등 공모한 이모(45)씨 등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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