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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방문 신규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14일 11시02분    조회: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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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양한국총령사관 한국비자신청시 이런 점에 류의
  금년내 한국방문 신규정책 출범

 
  본사소식 3월 12일 오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비자령사들과 동3성 조선족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비자 관련 매체간담회를 갖고 당면 한국비자신청시 존재하는 문제를 통보하고 비자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간담회는 주심양한국총령사관 최영길 비자총괄령사의 사회로 진행되였다. 그는 령사들이 민원인들의 비자 관련 존재하는 문제를 아래 몇가지로 렬거하였다.

  사증브로커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기회를 타 사기행각을 벌이고있다. 령사관에서는 60세 이상 동포에게 조건없이 F4비자를 발급해주고있는데 많은 시골로인들이 이 점을 모르고있는것을 악용해 일부 브로커들이 그들에게 접촉해 F4비자를 해준다며 금품을 갈취하고있고 어떤 로인들은 2-3만원의 사례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다.

  려행사에 사증을 부탁할시 령사관의 지정 려행사에 부탁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려행사들에 의뢰해 사증비용을 의외로 많이 내는 경우도 많다.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을 잘해야 한다. 특히 로인들이 려행사에 의뢰할시 려행사에서는 련락전화를 자기들이 편하게 적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령사관에서는 확인시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본인전화가 아니면 무조건 기각해버린다. 

  "범죄경력증명" 서류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무범죄증명서류로 오해하고있고 어떤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써가며 범죄행적기록을 지운 서류를 제공한다. 특별 엄중 범죄기록이 아니면 비자신청에는 지장이 없기에 사실대로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인결과 가짜서류로 밝혀지면 기각된다.

  사증을 받은후에는 어떤 종류의 사증인지 확인을 잘해야 한다. 취업불허의 사증으로 한국내 취직하면 불법체류자로 될수 있기에 각별히 류의해야 한다. 기술자격증도 따기 쉬운데로 몰려 일부 종류의 자격증취득자는 수만명에 달해 취업이 어려울수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최영길령사는 "한국법무부에서는 중국동포들의 모국방문에 편의를 도모해주고저 수시로 정책들을 수정, 발표하고있으며 "올해에도 여러가지 편의정책들이 반포될 전망이다.", "이런 새 정책은 당관 홈페이지나 한국 법무부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며 사회적으로 떠도는 소문에 경각성을 높여줄것을 부탁하였다.    

료녕신문 리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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