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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중국인 운영, 불법 건설 하도급업체 적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19일 09시50분    조회: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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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체류하거나 관광을 위해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중국인 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해 불법 건설공사를 벌여 온 조선족·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무등록 건설업체를 만들어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동원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벌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조선족 P(38) 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P 씨와 접촉한 뒤 불법 체류 상태에서 부산지역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한 S(33) 씨 등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체류자 고용
아파트 공사 참여


해경에 따르면 P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해운대·수영구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곳에서 불법으로 벌인 공사는 총 10회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P 씨 등은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짜고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공사를 실제 공사비용보다 싼 가격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P 씨 등은 2000년대 초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전문적인 건축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P 씨에게 하도급을 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들도 소환해 공사계약 체결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P 씨 등은 자신들이 따낸 건설현장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S 씨 등을 고용해 근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P 씨가 S 씨 등 20여 명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건설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외사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무등록 업체를 신설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연근해 어선과 양식장에서 일하다 무단이탈한 중국인은 5천600여 명에 달하며, 무비자로 입국해 국내로 빠져나간 중국인도 3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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