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조선족 등 불법 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최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께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조선족 등을 자신들의 숙소에 머물게 하며 충남 서산시 일대 멸치공장과 공사 현장 등지에 취업을 알선하고, 숙식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매달 40만원씩 모두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거래 장부와 은행 입출금 내용 등을 토대로 불법체류자 모집 경로, 공범자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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