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명품을 공동구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김모(3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남편 전모(35·조선족)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한달 동안 인터넷 쇼핑물 ‘블루킹’을 개설한 뒤 해외명품 공동구매 광고를 올려 5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1천11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해외 배송이어서 2주 정도 걸린다며 안심시키며 지속적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안산에 거주하면서 중국에 쇼핑몰 사이트 서버와 주소를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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