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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주재 한국 총령사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령사관에서 그동안 발급해 오던 C-3-1사증 중 ▲제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방문취업조선족의 가족초청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람 ▲조선족 자녀로서 만19세 미만인 사람 ▲조선족자녀로서 만19세 이상~25세 미만인 사람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방문취업사증 당첨자가 방문취업사증 발급 전에 사전 입국 등 대상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C-3 또는 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과 기타 H-2사증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왔던 F-4-23사증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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