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중국공안부는 연길에서 한국 대검찰청에 한국적 범죄혐의자 2명을 이송했다.
당일, 연변주공안국에서 진행된 범죄혐의자 이송의식에서 연길시 공안국 책임일군이 범죄혐의자 송환결정서를 선독하고 한국 대검찰청측에서 2명 범죄혐의자의 신분을 확인한후 정식으로 한국적 범죄혐의자를 한국측에 이송했다.
두 범죄혐의자는 한국공민 김모와 리모이다.
김모는 2005년 3월 26일에 료녕성 단동시 통상구를 경유해 입국한후 연길시에서 7년 남짓이 불법체류하고 있다가 2014년 2월 21일에 군중의 제보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검거되였다.
심사기간 김모는 마약판매혐의로 한국측의 수배를 받자 중국으로 도주해 장기 불법체류한 사실을 탄백했고 한국측과의 확인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다른 한 범죄혐의자 리모는 2003년 10월부터 2012년 5월사이 한국에서 한화 500억원을 사기하고 중국으로 도주, 2014년 3월 4일에 통화시공안국에 의해 검거되였다.
심양주재 한국령사관 책임자 김찬원은 《중국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연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있다. 량국의 (경무)합작은 한인사회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한 사회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이루는 공동합작을 기대한다》고 표시했다.
지난 2월부터 중한 량국에서 경무합작을 시작한후 한국적 도주범을 한국 사법기관에 이송하기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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