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조선족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아내를 업고 나가는 등 아내의 구호 및 호송을 도운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A씨는 이전에도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씨의 성행이 결코 양호하지 않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는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9세의 딸 역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4·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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