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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6월5일 11시19분    조회: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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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국공민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는 중국조선족들에게는 복수사증(3년 왕복)을 발급키로 하였다.

①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 중, 고교 교사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여행객인솔 전문여행사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국가 방문경력이 있는 자(제주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은 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

⑥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⑨ 100만불(10억 원)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정기, 전세기, 부정기 등 불문)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⑫ 월 5,000위안 (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⑬ 퇴직 후 연금(월2000위안)을 수령하는 만55세 이상인 자

⑭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격 추가)

⑮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http://www.cec-ceda.org.cn 참조)

⑯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 원 이상) 구매자

⑰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C-3-8 복수사증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격 복수사증 소지자 제외

⑱ 북경·상해·광저우·선전 지역 호구자(광저우 ·선전 지역 호구자 추가)

⑲ 한국과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서울=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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