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사항 국가안보와 관련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및 협력자 등에 대한 재판이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7일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신문사항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정원 협조자로 불리는 조선족 김모(62)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 내용에 국가안보와 밀접한 부분이 포함돼 일부 절차가 비공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가 실제로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면서, 향후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전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4급) 영사와 국정원 소속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 김모(48) 기획과장, 조선족 김씨의 혐의를 간략히 정리했다.
이 영사와 이 처장은 지난해 11월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국정원 직원 권모(50) 과장과 공모해 화교 출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등 문서 3건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는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검찰에 낸 혐의다.
이에 대해 조선족 김씨를 제외한 국정원 직원 등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조선족 김씨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중심인물인 유우성(34)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믿고 "국익을 위해 (증거조작에) 협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 김 과장은 "김씨가 자발적으로 답변서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유씨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문서가 위조라는 사정이 명백함에도 이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권력 기관의 증거 조작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사법 정의를 마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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