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주목!!! “대림역서 흡연시 벌금 10만원 부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6월25일 10시17분    조회:450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대림역 5번 출구->8번 출구->10·12번 출구->명지성모병원 구간 대로변 지역

[서울=동북아신문]영등포구가 대림2동 대림역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 동포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대림2동 대림역 5번 출구에서 8번 출구, 10번 출구·12번 출구를 거쳐 명지성모병원에 이르는 대로변 874미터 구간의 보도 경계로부터 10m 이내 보행로이다.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7월1일부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 이미 홍보에 들어간 바 있다.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의 한 담당자는 “대림역 주변에 현수막을 두 개 부착하고, 대림역 주변의 모든 가로등에 파랑색과 흰색의 배너를 교차 부착했다”며, “동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본지에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 왼쪽 두 번째)와 국내 20여개 중국동포관련단체 연합모임인 중국동포연합중앙회 및 동포언론사, 외국인자율방범대 등이 합동으로 지난 14일 저녁 7시부터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일대를 순회하면서 기초생활질서 확립 및 4대사회악 근절, 범죄피해예방 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영등포구는 구 조례를 제정, 2012년 하반기부터 영등포구 소재 모든 공원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했고, 올 2월 28일 관내 862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영등포구 고시 제2014-18호)하면서 영등포구 관내 실외 금연구역이 총 895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이 결과 영등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연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영등포구가 이렇게 금연구역을 한 번에 대폭 확대 지정한 것은 흡연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영등포구는 대림역 주변이 금연거리로 지정된 이유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길거리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국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연결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올해 2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는 대림역 주변지역 인도에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벌금을 물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계획이다. 노면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은 6월 24일 시공에 들어가 주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등포구가 올해 2월 새로 발표한 금연지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등483개소(정류소승차 좌우 끝으로부터 반경 10미터이내의 보도) △43개 초·중·고등학교 앞(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관내 유치원 42개소 및 어린이집261개소 주변(건물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보·차도) △소공원 29개소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 등 금연거리 4곳이다.
 
한편 서울에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구로구도‘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올 7월1일부터 구로구 내 모든 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공원 4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02-2670-4900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래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지난 18일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 2019-12-20
  •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
  • 2019-12-12
  •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가 래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개편될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여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
  • 2019-11-25
  •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재한 조선족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 2019-10-22
  •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 2019-09-02
  •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08-22
  •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일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있은 재외동포법시행령 실시와 관련...
  • 2019-07-05
  •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대림동의 랜드마크   중국동포 생활편의제공 등 중국특화로 투자성 기대     대림역 11변 출구에 자리하게 될 '88월드타워' 조감도.   중국동포들(재한 조선족)의 메카로 튼튼한 상권기반을 다져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중국동포들...
  • 2019-06-14
  • 한국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에 우리 글 성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조선족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일전 기자에게 전해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
  • 2019-04-1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