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지난 18일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탄력배정 350명 등이다.
E-9 규모는 한국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신청수요와 불법체류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제조업은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외국인 로동자 신청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2004년 제도도입이래 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률이 정원대비 103%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장시간 로동에 시달리는데 추가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0% 높여주기로 하면서 래년 E-9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3만4000명이였던 E-9 쿼터는 2013년 6만2000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줄어 2017년부터는 4년내내 5만6000명으로 동결됐다.
한편, 래년부터 조선족 등(H-2) 동포인력이 농산물 산지 류통센터(APC)와 식육운송업에 새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부가 래년부터 그들이 이런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와 함께 2021년까지 동포인력이 취업가능한 곳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랭장·랭동 창고업, 건설페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외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로동자의 리탈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한국은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국로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리익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로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흑룡강신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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