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 인민법원에서는 《전능신》사교인원들의 불법안건을 공개적으로 개정하고 심사했다.
피고인 왕모는 《전능신》 길림구 연길소구역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연길, 훈춘, 왕청, 도문 등지의 《전능신》사교교회내부의 활동을 책임관리하였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전능신》 길림구 연길소구역 골간성원들인 왕모와 경모, 주모,소모, 종모 등은 관리구역에 설립한 《전능신》접대처에서 몇명부터 몇십명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규모의 비밀집회활동들을 조직하였으며 《전능신》사교언론을 선전하였을뿐만아니라 《전능신》 사교신도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피고인 장모는 전능신 길림구 연길소구역의 1선 조장으로 주요하게 연길소구역 1선 복음전파인원들을 관리하였고 동시에 일선인원들을 조직하여 집회를 열고 《전능신》 사교위법범죄활동을 진행했으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전능신》신도들을 발전시켰을뿐만아니라 새 신도들을 양성하고 사교언론들을 외출하여 선전하였다.
현재 이 안건은 이미 법정심리를 마쳤으며 왕모, 장모 등 19명 《전능신》사교인원들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했는바 연길시 법원에서 따로 심판하게 된다.
《전능신》 사교조직은 일명 《동방산전》이라고도 부르는데 흑룡강사람인 조유산이 발기한것으로서 기독교의 성경에서 교리를 인용하고 곡해한것으로서 기독교의 명의를 빌어 비법사교활동에 종사하고있다. 이 사교조직의 재물을 기편하고 사람을 해친 실례는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있는데 적잖은 사람들이 사교에 미혹되여 미만하던 가정이 깨여지고있으며 빈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부문은 광범한 군중들이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성을 높여 공동히 전능신사교조직을 배척하며 일단 상술한 사교조직의 비법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인차 공안기관이거나 해당부문에 제보해줄것을 바랐다.
길림신문 안상근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