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받는데 문제없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2일 08시12분    조회:400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불법체류자와 산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사고로 인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를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되 불법체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같이 동행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물이고 사실대로 본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사실대로 의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한 회사사람이 집이나 길에서 다쳤다고 거짓사고 내용을 요구해도 그 거짓요구를 받아들여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그대로 의사에게 진술하여 간호기록지에 남겨둬야 합니다.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方策)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시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둘째 혹시 산재처리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혹시 과태료나 벌금은 받는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 사장에게 과태료가 몇백만원 내야 된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산재신청을 고의적으로 막는 거짓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되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불법체류자는 원래 산재를 할 수 없다든지 만약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든지 등등 사장이 산재처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거짓말을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정보와 협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거짓정보와 협박에 속아 다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등의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감시하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는 경우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은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노동법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지난 20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과 관련해 추첨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으로 나눈 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는 총 916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에 비하면 고작 2.2...
  • 2013-12-25
  • 술에 취한 30대 중국동포가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나오다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24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8분께 논산시 한 지구대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중국동포 이모(37)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
  • 2013-12-24
  •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이 주관하는 『귀환동포를 위한 내 고향 정착(창업)지원사업』이, ‘참여할 대상이 많겠느냐’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귀국 예정 동포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정원 30명을 모두 선발하였고, 12월21일(토) 오전 9시 (주)동서울아카데미(학교장 허혜경)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거행...
  • 2013-12-24
  • 한국 법무부(장관 황교안)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시행 중인 ‘중국동포 위명여권(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와 관련해 일부 여행사, 행정사, 법무법인, 교회 등에서 대행 비용으로 적게는 2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위명여권 자진신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 2013-12-24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
  • 2013-12-24
  • (흑룡강신문=서울)나춘봉 특파원 = 한국체류 중국동포 기술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동포사회연구소(소장김정룡)가 주최한 ‘중국동포교육정책 현안진단과 발전방향’포럼이 지나 12월 20일 여의도 동포교육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 2013-12-24
  •  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 2013-12-23
  • 조선족 ‘체류권 보장’ 촉구 집회,한국 '2013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로 선정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3 동포사회 10대 뉴스'에 조선족동포단체들 ‘체류권 보장’ 촉구 집회가 선정됐다.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총연합’(이하...
  • 2013-12-23
  •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홍보자료 [서울=동북아신문]일반귀화 대상자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요구하는 정책이 실시된 후 처음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32회)에서 3급 합격자 비율이 50%를 밑돌아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동포들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지가 한국어능...
  • 2013-12-23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무부는 20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와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 명씩을 공개 전산 추첨으로 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방문취업·기술교육 모집에는 총 ...
  • 2013-12-21
‹처음  이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