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재한동포에게 적용기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8시21분    조회:34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지난번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율이 높을수록 배상액이 많아집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세금 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갑근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근거로 월급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많이 신고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따른 통계소득만큼 인정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를 하거나,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세금신고 된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대략 150여만원이고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한편, 4대 보험료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사고 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면 거짓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동기간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상 만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 60세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다닐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까지는 그 회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일 정년이 60세 전이라면(가령 55세) 정년까진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편, 60세가 넘었는데도 실제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아파트 경비원 내지 택시 운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60대 초반인 경우는 약 3년간, 60대 중반이면 2~3년, 70대라면 1~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와 다르게 판단

법원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즉, 보험약관 등에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세금 등이 40만원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실제 받는 돈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소득상실이 아니라고 보아 휴업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손해를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월급의 80%만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지만, 법원은 월급의 100%를 손해 보았다고 인정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재한동포(외국인)의 경우

귀화신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가동기간동안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기간까지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본국에서 받는 평균임금이 인정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사고당한 때로부터 대략 3년 정도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그 나라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동기간 특히 한국에서의 가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사보다는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장해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천안시가 추진하는 하수관공사현장에서 일하던 40대 조선족 인부가 굴삭기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5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소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조모(49) 씨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충청투데이
  • 2013-11-08
  •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축소 정책에 外人 취업자수는 감소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 주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76만명) 중 평균 노동시간이 주 60시...
  • 2013-11-08
  • 駐 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급 대상자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 2013-11-05
  • "축하드립니다. 이번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8)는 몇 달 전 서울시내 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직도 그때 밝은 목소리로 채용합격 소식을 알려주던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다. 당시 이씨는 대학졸업 후 3년 넘게 취직하지 못...
  • 2013-11-05
  • 금융감독원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환송금업무를 영위한 불법 송금대행자들을 적발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자 두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송금대행자 박모씨는 국내 ...
  • 2013-11-05
  • 국내 거주 동포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동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동포들의 실제수요에 편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달 24일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운전면...
  • 2013-11-05
  • 조선족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유모 씨(43·남)는 지난 1일 오후 7시 40분께 천안 두정동 소재 원룸건물 승강기 안에서 조선족 아내 이모 씨(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유씨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
  • 2013-11-04
  •    ① ‘복불복’ 비자 정책 ② ‘시간 때우기’ 기술교육     서울의 한 컴퓨터 학원의 수강생 모집 문구. 이 학원은 수업시간에 "영화나 드라마도 관람하실 수 있다"며 중국동포 C-3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온라인 화면 캡쳐)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의 김 모(44. 남) 씨는...
  • 2013-11-03
  •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와 우리나라 입국이나 체류시 내는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사증발급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안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와 ...
  • 2013-11-01
  •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동포과에 의하면 한국 재외동포재단은 “2014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2014년도 주요 지원방향 및 규모를 보면 일반지원부문에서는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를 지원한다. 한글학교 교원연수부문에서는 주말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가...
  • 2013-10-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