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재한동포에게 적용기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8시21분    조회:34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지난번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율이 높을수록 배상액이 많아집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세금 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갑근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근거로 월급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많이 신고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따른 통계소득만큼 인정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를 하거나,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세금신고 된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대략 150여만원이고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한편, 4대 보험료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사고 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면 거짓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동기간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상 만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 60세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다닐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까지는 그 회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일 정년이 60세 전이라면(가령 55세) 정년까진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편, 60세가 넘었는데도 실제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아파트 경비원 내지 택시 운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60대 초반인 경우는 약 3년간, 60대 중반이면 2~3년, 70대라면 1~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와 다르게 판단

법원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즉, 보험약관 등에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세금 등이 40만원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실제 받는 돈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소득상실이 아니라고 보아 휴업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손해를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월급의 80%만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지만, 법원은 월급의 100%를 손해 보았다고 인정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재한동포(외국인)의 경우

귀화신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가동기간동안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기간까지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본국에서 받는 평균임금이 인정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사고당한 때로부터 대략 3년 정도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그 나라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동기간 특히 한국에서의 가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사보다는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장해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H-2비자 소지자만도 30만명, 거기에 F-4 까지.. 중국조선족은 한국의 가장 큰 부동산 세입시장 소비군체라 할수있다. 체류기한 만료, 혹은 일자리바꿈 등 사정으로 세집을 물리거나 교체사정을 겪으면서 조선족들이 무가내로 이래저래 세주한테 불공평대우 지어는 피해를 받는 사안들이 빈발하고있다. 한국부동산 계약은 내...
  • 2013-10-21
  •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충북 청원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64)씨를 흉기로 수...
  • 2013-10-18
  • 우리는 우리다, 떳떳하라 당당하라!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재론   한국에서 체류하고있는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은 이처럼 자문하면서 곤혹스러워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신분을 말하기를 저어한다. 지어는 숨기려고까지 한다. 그럴수록 더욱 천대와 멸시가 뒤꽁무니를 따...
  • 2013-10-17
  • 「한국어능력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
  • 2013-10-17
  •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를 접수를 하지 못한 중국동포 김모씨. 그는 내년 1월에야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에 문의하여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에...
  • 2013-10-16
  • 지난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출국한 동포들이 6개월 경과 후 C-3-1비자로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 씨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지난해 출국하였다가 지난 9월초 입국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외국인등록...
  • 2013-10-16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비용부담, 주중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오는 20일(일요일) 오전...
  • 2013-10-16
  •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 2013-10-16
  •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박모(62)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
  • 2013-10-15
  • 40대 中동포, 라이터로 불붙이고 투신 '중태'…경찰 "술 취한채 방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고상민 기자 = 지난 8일 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지구촌사랑나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곳에 최근 입주해 살던 40대 조선족의 방화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20분...
  • 2013-10-1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