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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병원앞 “T”형 교차로 신호등 제대로 지켜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9시25분    조회: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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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차량 붉은등 켜지면 멈춰!

규정위반시 벌금, 감점 당해

“붉은등인데 멈출가? 아니면 지나가도 되나?”

연변병원(연길시 애단로와 광명거리 교차구간)앞 “T”형 교차로, “붉은신호등이여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없으면 통행이 가능하다”는 옛 규정이 습관처럼 몸에 배인 차량운전자들이 록화분리대를 철거한후에도 이 구간을 스스럼없이 지나고있다.

허나 7월 1일부터 이는 엄연한 교통위반행위로 처리된다.

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연변병원앞 애단로와 광명거리 교차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무조건 신호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5월말, 교통체증을 일층 완화하기 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록화관리부문과 협상해 연변병원앞 “T”형 교차로 동쪽 애단로에 설치된 록화분리대를 철거했다.

하지만 도로가 보다 넓어져 차량통행이 일층 원활해졌음에도 차량들이 붉은등을 “무시”하고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구간을 지날 때마나 긴장스럽습니다. 맞은편 서쪽 신호등이 붉은등으로 바뀌였는데도 적지 않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연변병원부근에 거주하고있는 시민 왕모는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불만을 토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접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즉시 현지답사를 하고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에는 ‘연변병원앞 애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이 없을 경우 붉은 신호등이여도 통행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차량들이 ‘T’형 교차로를 지날 때 붉은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종합중대 윤송학경찰은 운전자들이 상술한 규정을 명기하고 신호등에 따라 운전할것을 부탁했다.

한편 교통경찰부문은 다음주부터 이 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신호등을 어기고 달리는 운전자들에 대해 벌금 200원을 안기고 벌점 6점을 감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리호 권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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