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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귀화한 재한조선족 한국서 기초연금 신청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17일 07시55분    조회: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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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존 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해당 국적취득 동포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인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 생활수급권자 노인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대통령 도끼상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서 추가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만약 현재 생계급여를 38만원 받는 기초수급 노인의 경우 앞으로는기초연금 10만원을 제외한 28만원만 생계급여로 받게된다.
결국, 기초연금 10만원을 추가로 받았어도 아무런 인상 혜택 없이 매달 지급받는 총액은 38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


출처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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